기후협상 반응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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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상 반응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by 소북소북 2021. 4. 20.

기후변화가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정도를 약화시키고 인류 생존의 위협요인이라는 인식이 국가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UN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기존 화석연료 의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환경친화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목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성장모델을 도입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기후변화 협상에서 환경위기에 관한 범세계적 대응에 함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기후변화 협상 체계 전망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부담이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 도력 창출의 기회라는 인식 하에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2009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목표 이행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2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2014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실시, 2010년, 2015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산업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인류 공동의 과제인 신기후체제 출범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주요 개도국의 배출 증대 추세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선진국의 리더십 발휘와 개도국의 능력에 상응하는 행동 및 기여를 촉구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로서 신기후체제 창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려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16년 11월 파리협정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유엔 (UN)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12.3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모든 국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핵심은 각국이 자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마련하는 '국가별 기여 방안(INDC)'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포함한 INDC를 제출함으로써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 사회에 시현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 재원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쟁점인 기후재원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을 위해 파라 협정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협정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하는 한편, 국제 탄소시장 구축 논의의 적극 참여함으로써 신기후체제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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